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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부가세신고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부가세신고

 

질문 : 현재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로 영업중인데 연 2400만원 매출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2017년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는대에 있어서 궁금한점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되어서 부가세를 매출액 그대로 납세해야 하는 건가요?? 계산서를 끊지않고 매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계산서를 진행해야 하나요? 덧붙여서 종합소득세는 간이 일반 상관없이 납세하는건가요?

 

 

답변: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된다면 다음연도 7월에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2016년도에 간이과세자라면 2017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는 부가가치세는 2016년도 매출/매입을 반영하여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이면서 연간 공급대가(매출액)이 24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연매출이 24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연매출이 2400만원이 넘는다면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연매출이 2400만원이 넘지만 4800만원 미만이라면 내년에도 과세유형은 간이과세자로 유지가 될 것이며, 간이과세자로서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세액이 있을 것입니다.

 

 

연매출이 4800만원이 넘는다면 2017년도 7월에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될 것입니다. 2016년 매출/매입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산식에 맞춰 계산하여 2017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고, 2017년 1~6월 매출/매입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산식에 맞춰 계산하여 2017년도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017년 7월 이후의 매출/매입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산식에 맞춰 계산하여 매년 1월 25일,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실 것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부가세를 구합니다. 매출시의 공급가액(VAT제외 매출액)의 10%가 매출세액이며, 일반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정규증빙상의 부가가치세가 매입세액이 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정규증빙을 많이 수취하셔야 유리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유형(일반/간이)에 관계없이 일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금액을 넘느냐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복식장부대상자로 구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