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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오늘 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사회보장제도인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궁금증이 드는데 왜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만 지원을 해주는 것일까요? 그러한 이유는 건강보험은 이미 가입률이 100%에 가까워 지원의 의미가 없고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청구가 가능하므로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2012년 2월 시작으로 점차 혜택 대상자와 지원 보험률을 높여 왔는데요. 초기 월평균보스 125미만 근로자 50%차등 지원에서 현재는 140만 미만 보험료 최대 6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가입근로자는 60%, 기존가입근로자는 40%가 지원이 됩니다.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사업장 기준으로 하였을 때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자이며 근로자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사업장 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규모판단)

-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 신청 현재 10명 미만인 사업장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되, 하나의 보험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해당보험만 지원
-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가 10명 이상이었으나, 해당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미만이면 신청 가능
※ 단, 공공기관은 제외

 


근로자 기준

 

월 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 (2015년 기준)
※ 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10억 원 미만이고 근로자 월 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료만 지원합니다.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 2016년 달라지는 주요사항

 

 

2016년부터는 기존 가입자에게는 50%에서 40%로 낮아 졌아졌으며 최초 가입근로자와 피보험기간이 3년이상 단절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는 60%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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