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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

신용회복위원회 재조정 질문과 답변

신용회복위원회 재조정 질문과 답변

 

질문 :

안녕하세요.  고민고민 하다가 몇자 적어볼게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3년가량 잘 납입하고 있는데요. 이사 및 자금 형편이 좋지 않아 대부업체 웰컴저축은행700만,유원론 300만 가량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큰아이가 누리과정이라 올해부터 추가비용도 나갈것 같고 아이출산으로 배우자의 소득이 끊기게 될 듯 싶어 신용회복위원회로 문의하니 대부업체 동의구하고 직원명 및 연락처를 주면 재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재조정

 

예전처럼 90일 연체 안해도 되고.두군데 다 신용회복위원회에 혁약이 되어있어 잘 되었다 싶은데.. 그런데 문제는 두군데 대부에 사유를 이야기하면서 신용회복위원회 재조정해서 갚겠다고 하니 다 부동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제가 마지못해 두 대부를 안고 갈 수 밖에 없는거지요? 더 좋은 방법이나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ㅠ

 

 

답변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지원받고 있는 중에 추가 발생된 채무의 채무조정 포함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을 적어주셨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답변을 드려보자면...


 

질문자님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있는 중 추가 채무의 채무조정 포함은 원칙적으로 불가입니다. 다만 해당 채권금융회사에서 심사 이전에 사전 동의를 해줄경우 포함 진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처럼 부동의 의사가 확실할 경우에는 채무조정의 포함은 사실상 어렵고, 별도로 상환을 6개월 이어가시다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중인 제도 중 소액대출제도를 이용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하겠습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해당 저축은행 또는 대부업체의 약정 이율이 20% 이상어야 한다는 점이며, 지원여부는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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