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체납,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체납,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 제공사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간 등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자료 제공의 배제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2. 체납처분유예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유예인 경우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