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허사업 제한 썸네일형 리스트형 관허사업 제한, 요건, 절차 관허사업 제한, 요건, 절차 구 분 사전적 제한 사후적 제한 개념 체납사실이 있는 때 주무관서에 인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허가사업 경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체납시 허가취소 요구 (직권취소 불가) 제한요건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 1. 3회 이상 체납 -> 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계산 2.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세목 무관, 기간제한 없음) -> 정당산 하유가 있는 겨우 및 납세자에게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 제한절차 세무서장의 관허사업 제한의 경우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하고 조치결과를 해당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좌 동 * 체납의 정당한 사유란 다음을 말한다. 1. 공시송달에 의한 고지 2. 천재, 질병,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