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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국세징수법 매각결정 국세징수법 매각결정 구 분 내 용 매각결정 및 통지 * 세무서장이 매각결정시 매수자에게 매각통지서 교부 (구술통지 가능) *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 세무서장이 필요하면 인정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30일을 한도로 연장 * 매각결정의 효력은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때 발생 매각대금납부최고 기한 내 미납시 납부최고 -> 최고기한까지 미납시 계약보증금은 국세 등에 충당하고 잔여가액은 체납자에게 반환 세금납후 후 매각취소신청시 계약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 매수대금납부효과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하며 세무서장은 매수대금의 한도 내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간주
공매 매각 공매 매각 구 분 내 용 공매요건 1. 확정된 국세일 것 : 확정 전에는 공매 불가 (확정전보전압류 관계 국세의 경우 국세를 확정한 후 매각할 수 있다.) 2. 쟁송중이 아닐 것 : 조세불복, 행정소송에 대한 확정판결 전에 매각 불가(부패 변질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감손 우려가 있는 자산은 예외로 매각 가능) 3. 압류관계 재산일 것 : 금전, 채권의 경우 매각 대상이 안 됨 (채권의 경우 금전으로 추심하면 매각 대상이 아니지만, 금전 외로 추심한 경우 매각 대상이 됨) 매각장소 세무서 또는 시,군 -> 필요한 경우 다른 장소에서 공매 가능 매각방법 1. 원칙 : 공매 (입찰 또는 경매 및 전자공매) 2. 예외 : 수의계약 (공매할 수 없는 경우 적용) 매각주체 * 원칙 : 압류재산의 매각은 세무서장이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