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자 기준 질문: 집안 어른으로부터 동생과 공동명의로 증여받은 주택이 있는데요. 면적은 공시지가로 조회를 해보니 93제곱미터가 나오고 주택가격은 6천이하로 조회가 됩니다. 공동명의와 무관하게 무주택자 자격이 안되는지가 궁금하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공동명의면 공동명의자 모두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민약분양신청할 시 무주택자 산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전용면적 60㎡이하, 공시가격 13,000만원 이하 주택 (수도권 13000/기타 8000) 2, 상속주택 의 공유지분취득후 무주택 부적격 통보받아 3월이내 지분 처분 한 경우 3, 다음각호로서 면의 행정구역 내에 있으며 ㅡ 사용승인후 20년이상된 단독주택 ㅡ 85㎡ 이하 단독주택 ㅡ 가족관계 등록부 등에 기재된 지역에 최초등록기준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