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1. 사전통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관련사항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아니한다. 2. 연기신청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지 곤란한 경우에는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문서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기신청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연기신청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