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해행위취소 또는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취소 또는 채권자취소권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 406조 및 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구 분 내 용 요건 1. 체납자의 무자력 : 압류를 면하기 위해 법률행위 대상 재산 외 다른 재산이 없을 것 2. 사해의사의 존재 * 해당 법률행위로 인하여 조세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을 것 * 해당 법률행위로 인하여 압류를 면하게 됨을 알고 있을 것 3.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존재 : 양도, 증여 등의 법률행위 4. 소송제기 기한 * 취소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최소방법 채권자취소권 규정을 준용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 상대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