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세불복절차 및 조세불복제도 조세불복절차 및 조세불복제도 조세불복제도 개요. 불복청구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과 행정기관의 분쟁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먼저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한다. 국세에 관한 처분도 행정처분의 일종으므로 이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할 것이나, 국세의 행정처분은 그 성격이 일반적인 행정처분과는 달리 전문성을 요하며 대량적으로 발생하므로 행정심판법의 적용 배체하고 별도로 국세기본법 도는 감사원법에 의한 불복절차를 거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