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민세 납부 방법, 세액산출법 안내 어김없이 돈 내놓으라고 고지서가 날아왔군요. 일년에 2번 주민세 납부하라고 오는데 왜 이렇게 매번 반갑지 않을 수가 있을지 ㅎㅎ 아무튼 이런 건 잊지 않고 꼬박꼬박 잘 날라오내요. 암튼 요즘 날라오는 세금 고지서에는 뒷면에 관련 조세 법령과 이의제기 요령, 세액산출법 등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냥 내는 것 보다는 알고 내면 더 유익하겠죠. 공공재로 부터 얻는 편익은 피부로 잘 다가오지 않아 항상 주기 싫다라는 심리가 작용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꼭 납부해야 겠죠. 지역 마다 주민세부과 액수가 다른데요. 지자체에서 정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참고로 4800원에 지방교육세 25%가 추가되어 총 6000원을 걷어갑니다. 요즘에 인상한다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무려 16년 동안 안 올랐다고 하니 오를 때가 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