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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면세품목 (면세대상) 부가가치세 면세품목 (면세대상) 오늘은 부가가치세의 면세품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들 주위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품목 중에는 면세가 되는 제품이 은근히 많은데요. 주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의식주에 관련된 품목들이 많이 눈에 띱니다. 면세품목 (면세대상) 1. 미가공식료품 등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축,수,임산물을 포함) - 국산, 외국산을 불문하고 면세 2. 국내에서 생산된 비식용 농,축,수,임산물로서 미가공된 것 - 국산만 면세 3. 수돗물 - 향계내에서 선박 등에 물을 공급하는 것은 과세 4. 연탄과 무연탄 - 유연탄, 갈탄 및 착화탄의 공급은 과세 5.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6. 여객운송역 (예: 지하철, 시내버스 등) - 항공기, 자동차운송사업 중..
부가가치세 가산세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부가가치세 가산세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무신고가산세 원칙 - 납부세액 * 20% + T 부정행위인 경우 - 납부세액 * 40% + T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원칙 - (과소신고분 납부세액 + 초과신고분 환급세액) * 10% + T 부정행위인 경우 - 1+ 2 + T 1.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 * 40% 2.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 일반초과신고환급세액) * 10% T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 과소신고한 영세율과세표준 * 5/1,000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환급불성실 가산세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환급불성실 가산세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납시와 초과환급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미납세액, 과소납부세액 * 일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3/10,000 초과환급받은 세액 * 일수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3/10,000 * 불성실, 환급불성실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도 적용됨 * 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