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설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후설립 사후설립 1. 사후설립 의의 회사가 성립 후 2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금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이 규정은 현물출자와 재산인수의 엄격성을 회피하여 목적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2. 사후설립 적용요건 1) 성립 후 2년 내에 2) 성립 전 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 현물출자나 재산인수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재산 3) 영업을 위해 계속 사용하여야 하며, 계속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의미화 회사에 필요한 자산이라는 의미가 있다. 4) 자분금의 5/100 이상은 상대적으로 큰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