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요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반적인 압류 요건 및 압류금지재산 일반적인 압류 요건 압류란 징세관청이 조세채건의 확보를 위하여 납세자의 특정재산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세무서장(체납 발생 후 6개월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미완납한 경우 2. 납기전징수의 경우에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미완납한 경우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그 몫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압류금지재산 구 분 내 용 절대적 압류금지 1. 의료업에 필요한 기구, 약품 기타 재료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