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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

노란우산공제 세법개정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세법개정 소득공제

 

오늘은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관련 소득공제한도 변경 등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소득공제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에 대해서 소상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입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사항이 있으니 본인의 가입년도를 기준으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란우산공제

 

1. 2017년 납입부금부터는 소득금액별로 소득공제 한도금액이 달라집니다.

ㅇ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시행일 ’17.1.1)
ㅇ 적용시기 : 2018년 소득세 신고분부터 (※ 2017년 귀속 소득 및 ‘17년 납입부금에 대한 신고)
ㅇ 적용대상 : 노란우산공제 전체 가입자
ㅇ 개정사유 : 영세사업자의 세제지원 확대 및 세제지원상 소득불평등 해소
ㅇ 개정내용 :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가입자의 소득금액별로 소득공제 한도 차등적용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일괄적으로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던 부분이 2017년 귀속소득부터는 차등적용이 되어 소득금액이 적을수록 공제금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소득금액이 높아지면 소득공제 금액은 낮아집니다. 


- 2016년 이전 가입자[종합소득공제, 이자소득세 과세]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소득공제 한도액 500만원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1억원 : 소득공제 한도액 300만원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 소득공제 한도액 200만원


노란우산공제


- 2016년 이후 가입자[사업(근로)소득공제, 퇴직소득세 과세]


①개인사업자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소득공제 한도액 500만원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1억원 : 소득공제 한도액 300만원
*사업소득금액 1억원 초과 : 소득공제 한도액 200만원

 

 

2106년도를 기준으로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해주었지만 2016년 이후 가입자부터는 사업(근로)소득에서만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 배당, 부동산, 소득, 근로, 기타 소득 등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합친 것에 소득공제를 해주던 것을 2016년 이후 가입자부터는 사업(근로)소득에만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결국 공제의 범위가 줄어들어 혜택이 줄어들었다고 봐야 합니다.  

 

②법인대표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만 해당)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소득공제 한도액 500만원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5,675만원 : 소득공제 한도액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의 근로소득 = 7천만원(총급여) - 1,325만원(근로소득공제)
※ 2017년 소득세 신고(2016년 귀속 소득 및 납입부금에 대한 신고)시에는 종전 세법에 따라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연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됩니다.

 

 

2. 2017년부터는 임의해약시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ㅇ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개정일 ‘16.12.2, 시행일 ’17.1.1)
ㅇ 적용시기 : 2017년 1월 1일 이후 해지분부터
ㅇ 적용대상 : 노란우산공제 전체 가입자
ㅇ 개정사유 : 경영상 어려움으로 해지하는 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

ㅇ 개정내용 : 5년내 임의해지시 부과되는 해지가산세(납입부금의 2%) 폐지


 

전체적으로 소득공제가 저소득자에게 유리하게 변경이 되고 고소득자에게는 불리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가입자를 위해 해지가산세를 폐지한 점도 눈에 뜁니다. 종합소득공제에서 사업(근로)소득공제로 변경된 것이 조금 안타깝지만 제도 변경 방향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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