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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

민방위 훈련 불참 벌금 / 대처방법

민방위 훈련 불참 벌금 / 대처방법

 

질문: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민방위 훈련에 불참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과태료? 벌금인가를 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혹은 벌금은 얼마를 내야 하고 그 이후에 일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ㅜㅜ

 

 

답변:

◈ 민방위 교육 안내
    ▶ 교육기간 : 당해년도 12월 말 까지 (교육일정 반드시 확인)
    ▶ 민방위 훈련은 대상별 주소지, 지정일 상관 없이 다른 날 다른 지역에서도 교육훈련 이수 가능
    ▶ 교육일정 확인 : 국가재난정보센터 홈페이지

 


    ▶ 교육불참시 과태료 : 10만원
       - 사전통지를 받고 자진납부할 때 부과예정금액의 20% 경감함
       -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 부과
           → 납부기간 경과시 최초 1달은 가산금 5%
           → 이 후 매달 1.2%씩 가산 (60개월 동안 최고 77% 가산)

 


☞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인 점 참고바랍니다.
☞ 해당 자료는 자료를 게시한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해드리며,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