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기한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정청구 기한 경정청구 기한 * 경정청구란 -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구 분 통상적 경정청구 후발적 경정청구 신고자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 1.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 2. 무신고한 자로서 결정을 받은 자 사유 1.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과대신고 2.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1. 당초 거래내용 등이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귀속이 변경된 때 3. 상호합의가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과세관청의 결정, 경정에 의해 해당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과대된 때 5. 위와 유사한 사유로서 특정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행하였을 때 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