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유예 썸네일형 리스트형 체납처분유예, 체납처분중지 체납처분유예, 체납처분중지 구 분 체납처분중지 체납처분유예 취지 실익없는 매각을 방지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함 체납자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재산압류, 매각을 유예 -> 회생기회부여 요건(사유) * 재산추산가액 < 체납처분비 * 재산추산가액 < 체납처분비 + 담보채권 1. 성실납세자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2. 매각유예를 함으로써 사업의 정상화를 통한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국세 독촉에 의해 완납되지 않은 국세 등(압류 여부는 요건아님 ) 적용절차 * 국세체납중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의결 * 의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체납처분의 중지를 1개월 간 공고 * 체납자도 체납처분의 중지 요청 가능 납부기한 3일 전까지 문서로 신청 담보제공 담보제공 불필요 담보제공해야 함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