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가정용 전기요금에 누진세가 적용된다는 사실은 아실 겁니다. 하지만 상하수도에도 해당이 된다는 것은 모르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특히 하나의 계량기로 여러 세대가 쓰는 경우 누진율로 인하여 더 많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럴 경우 수도요금세대분할 신고를 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서울에 거주시 다산 콜센터(120)에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씨를 참고하세요. 조금만 신경쓰면 절약할 수 있으니 꼭 잊지말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