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상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가족 자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가족 자료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사에 자료제출을 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부모님(두분모두 직장생활 중이심, 4대보험 적용 / 만 60세 미만) 누나(28세, 현재 무직) 1. 홈택스에서 부모님 및 누나의 정보제공동의를 하여, 간소화서비스 이용시 부모님 및 누나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의료비 등이 뜨는데요... 이 상태로 회사로 자료제출해도 상관없는지요? -> 부모님은 각각 근로소득자이시며, 연말정산 신고의무자입니다. 즉, 본인의 연말정산 신고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단! 각각의 의료비는 두분의 연말정산 신고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누나의 경우 신고되는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 대상 연령은 해당이 되지 않지만 인..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질문: 중소기업안에서 영세로 세탁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매출은 100만원도 채 되지않는 간이과세자입니다. 그런데 금번에 어떤 기업체에 세탁물을 대량으로 받아서 일을 하였는데 세탁비가 백만원 정도 되는데 기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태 세탁업을 하면서 푼돈 몇천원씩 받고 하는 장사라 세금계산서 발행을 한적도 없고 이렇게 백만원 몫돈이 들어오는게 처음이라 업무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질의사항 1.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그럼 어떻게 금액처리를 하는게 좋은지요? 2. 세금계산서 말고 다른 방법으로 기업체에 이해(손해 없이)도 되면서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기업체에서 요청을 하여도 발급이 ..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부가세신고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부가세신고 질문 : 현재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로 영업중인데 연 2400만원 매출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2017년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는대에 있어서 궁금한점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되어서 부가세를 매출액 그대로 납세해야 하는 건가요?? 계산서를 끊지않고 매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계산서를 진행해야 하나요? 덧붙여서 종합소득세는 간이 일반 상관없이 납세하는건가요? 답변: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된다면 다음연도 7월에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2016년도에 간이과세자라면 2017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는 부가가치세는 2016년도 매출/매입을 반영하여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변태설립사항 변태설립사항 변태설립사항이란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이 변태설립사항은 채권자 혹은 다른 주주에게 손해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고 상법에 명시되어 있다. 허나 변태설립사항이 기재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관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하는 그 행위를 하지 못할 뿐이다. 변태설립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만 존재하며, 유한회사의 변태설립은 법원의 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개정을 통해 새롭게 생성된 유한책임임회사는 변태설립이 없다. 모집설립의 경우 주식청약서에 변태설립사항의 기재가 필요하다. 변태설립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아야 하며 부당하면 발기설립의 경우 법원이 그 내용을 변경.. 정관 기재사항 정관 기재사항 회사의 자치법규인 정관에는 기재해야할 사항이 존재하는데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절대적 기재사항, 둘째 상대적 기재사항, 셋째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세가지 정관의 기재사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절대적 기재사항이란 정관에 기재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정관이 무효가 되고 회사 설립무효의 원인이 되는 필수적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사항으로 회사유형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이란 구지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은 유효하지만 특정한 사항에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그 사항에 대한 기재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의적 기재사항은 기재 유무와 상관없이 정관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강행법규에 .. 주식회사 정관작성 주식회사 정관작성 오늘은 주식회사의 정관의 의의, 효력, 작성에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관은 그 회사의 규칙을 정하는 것으로 일종의 자치법규입니다. 정관은 이론적으로 두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실질적 의의의 정관은 회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규칙을 뜻하고 형식적 정관은 그 기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합니다. 정관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치법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법에서 정한 강제법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이 우선시됩니다. 또한 몇가지 경우를 제외하곤 회사 내규의 사람 즉, 주주, 이사, 감사, 발기인 등 사이에서만 효력을 갖고 그 외 제3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정관은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작성하고 각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원시정관이라고 말하는데 .. 설립중의 회사 설립중의 회사 설립중의 회사란 회사가 성립되기 전의 즉, 설립과정 중에 있는 회사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법인격이 없는 사단에 해당됩니다. 해당 발기인이 한 행위는 발기인에게 귀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발기인의 단체인 설립중에 회사에 속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는 회사가 성립이 되면 그때야 비로소 회사로 이전이 되게 됩니다. 성립시기는 1990년 12월 26일 대법원 판결에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 시기 이전에 발기인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면 설립중에 회사에 귀속이 된다고 볼 수 없으며 발기인 자신 또는 발기인 조합에 귀속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러한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 주식회사 발기인조합 주식회사 발기인조합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는 발기인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집니다. 발기인이 1인이 아닌 여러명일 경우 발기인 상호간이 관계를 해석하고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이 발기인 조합입니다. 회사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여 새워진 발기인조합은 상호간의 계약에 따라 성립되는 민법상의 조합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민법에 준용하여 발기인의 과반수로 설립에 관한 사항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법상에 정해져 있는 정관작성, 설립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시 그 수와 금액은 발기인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 기관 구성에 관한 부분은 예를 들어 이사와 감사 선임은 인수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발기인조합은 회사의 성립으로 소멸하게 되며, 만약 회사의 성.. 이전 1 2 3 4 ···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