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의 원칙
구 분 |
내 용 |
적용순위 |
국세기본법 < 개별세법 |
적용범위 |
과세관청, 납세자 모두에게 적용 |
1. 실질과세 |
귀속에 관한 실질주의 : 납세의무자의 판단 거래내용에 간한 실질주의 : 과세표준의 계산 조세회피방지 : 거래의 실질 내용 판단기준 |
2. 신의칙 |
1) 적용요건 : 판례쌍 성립된 요건 과세관청 공적견해 표명, 납세의무자의 공적견해 신뢰(귀책사유 없음), 신뢰를 기초로한 납세의무자의 세무처리, 당초 견해에 반하는 과세관청의 처분(처분 자체는 적법) 2) 한계 : 구체적, 개별적 상황에서 적용 |
3. 근거과세 |
소득세법상 추계소득금액의 계산은 근거과세원칙의 예외 장부의 내용이 다른 경우 그 부분만 결정 결정서의 열람, 등초 가능 |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감면의 취지를 성취하거나 국가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및 자산의 운용을 제한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