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확정
구 분 |
정부부과세목 |
신고납세세목 |
세 목 |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선택 신고납세 유) |
그 외 국세 |
확정방식 |
과세 관청의 결정 |
과세표준 신고 |
확정시기 |
납세고지서 도달시점 |
신고서 제출시점 |
자동확정세목
다음의 세목은 납세의무자의 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 절차 없이 자동으로 확정
1. 인지세 - 과세문서작성일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 지급하는 때
3.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 과세표준금액이 발행한 달의 말일
4.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정부가 조사, 결정하는 경우 제외) - 해당기긴이 끝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