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종성과 보충성
*제2차 납세의무와 물적납세의무에는 부종성과 보충성이 있음
부종성 -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를 전제로 성립하고 주된 납세의무의 소멸사유는 제2차 납세의무에도
영향을 미침.
보충성 - 제2차 납세의무는 부족분에 대하여만 납세책임을 지는 것임
1. 출자자와 법인
구 분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사 유 |
법인에게 징수부족액 발생 |
과점주주 주식에 대한 환가불가능상태 |
주된 납세의무자 |
비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
제2차 납세의무자 |
1.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들 |
모든 법인 |
과점주주 판정시점 |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
대상국세 |
성립 또는 확정된 국세 |
확정된 국세 |
한도 |
1. 무한책임사원 : 전액 2. 과점주주 : 징수부족액 * 지분비율 |
(자산 - 부채) * 지분비율 |
2. 사업양수인과 양도담보권자
구 분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사 유 포괄적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2. 법정기일 이후에 양도담보 설정계약 주된 납세자 사업양도인 양도담보설정자(채무자) 제 2차 , 물적 사업양수인 양도담보권자(채권자) 대상 1. 사업에 관한 국세 (양도세 제외) 2. 확정된 국세 확정된 국세 한도 양수한 재산가액 양도담보재산 : 물적납세의무
1.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