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기산일
* 국세환급금의 결정
세무서장은 납부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 (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구 분 |
개 념 |
기 산 일 |
과오납금 |
부과 취소세액과 무효 납부한 세액 |
납부일의 다음 날 |
환급세액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정산세액 |
1. (잘못) 신고한 세액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2. 무신고세액 :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부과취소 또는 경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 : 납부일의 다음 날
2. 적법하게 납부된 후 국세의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 : 감면 결정일의 다음 날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 개정법률 시행일의 다음 날
4. 환급세액
*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잘못 신고한 환급세액 :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
*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한 환급세액 : 결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떄
5. 경정청구에 의한 원천징수액의 환급금 :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지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