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기본원칙
구 분 |
내 용 |
성실성 추정 |
*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 * 수시선정 조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성실성 추정 제외 |
중복조사 금지 예외 |
* 원칙 :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할 수 없음 * 예외 : 다음의 경우 중복조사 허용 1.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때 3.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불복청구 인용결정 중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5. 탈세협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6. 과세자료 처리 등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7.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 재경정하는 경우 |
* 성실성 추정 제외의 경우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계산서의 작성, 발급,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 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