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유예, 체납처분중지
구 분 |
체납처분중지 |
체납처분유예 |
취지 |
실익없는 매각을 방지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함 |
체납자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재산압류, 매각을 유예 -> 회생기회부여 |
요건(사유) |
* 재산추산가액 < 체납처분비 * 재산추산가액 < 체납처분비 + 담보채권 |
1. 성실납세자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2. 매각유예를 함으로써 사업의 정상화를 통한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대상국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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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에 의해 완납되지 않은 국세 등(압류 여부는 요건아님 ) |
적용절차 |
* 국세체납중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의결 * 의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체납처분의 중지를 1개월 간 공고 * 체납자도 체납처분의 중지 요청 가능 |
납부기한 3일 전까지 문서로 신청 |
담보제공 |
담보제공 불필요 |
담보제공해야 함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담보제공 의무 면제) |
효과 |
1.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2. 체납처분중지 공고기간 만료 후 결손처분 가능 |
1. 체납처분유예일의 다음 날부터 1년 간 압류, 매각 유예 2. 유예기간 내 분할 징수 3. 소멸시효 정지 4. 체납처분유예기간은 중가산금 기간에 산입됨 (주의 : 가산금 부과 가능) 5. 납세증명서 발급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