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허사업 제한, 요건, 절차
구 분 |
사전적 제한 |
사후적 제한 |
개념 |
체납사실이 있는 때 주무관서에 인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
허가사업 경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체납시 허가취소 요구 (직권취소 불가) |
제한요건 |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 |
1. 3회 이상 체납 -> 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계산 2.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세목 무관, 기간제한 없음) -> 정당산 하유가 있는 겨우 및 납세자에게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 |
제한절차 |
세무서장의 관허사업 제한의 경우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하고 조치결과를 해당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
좌 동 |
* 체납의 정당한 사유란 다음을 말한다.
1. 공시송달에 의한 고지
2. 천재, 질병, 사업의 심한 손해
3. 강제집행, 경매,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4. 체납처분중지사유 해당
* 납세자의 재산이 처분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
* 납세자의 재산이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
5.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