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출국금지 요청 및 해제사유
구 분 |
내용 |
대상자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체납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 1. 정당한 사유없이 5,000만원 이상 체납한 다음의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국외로 이주한 사람 * 출국금지요청일 현재 2년간 미화 5만달러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 명단이 공개된 고액, 상습체납자 *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국외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체류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 사해행위취소소송 중이거나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2. 체납처분, 담보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 것 3.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도주 우려가 있을 것 |
해제사유 |
1. 필요적 해제사유 -> 반드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금금지 해제요청 * 체납액 납부 등으로 5천만원 미만이 된 때 * 출금금지 요청의 오건이 해소된 경우 * 압류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한 때 2. 임의적 해제사유 -> 재량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해제요청 여부 결정 * 해외건설계약 등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 기타 본인이 신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