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유가증권, 채권, 부동산의 압류
구 분 |
동산, 유가증권 |
채권 |
부동산 |
범위 |
1. 미완성 건물 2. 미등록 자동차 등 |
1. 발생가능성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권 2. 양도금지 특약 채권 조권부채권도 조건 성립전 압류 대상 |
1. 보존등기한 입목 2. 보존등기한 공장재단 등 3. 등기된 선박 |
절차 |
1. 원칙 : 세무서장 점유 2. 예외 : 운반이 곤란한 재산은 체납자, 제3자가 보관 |
1.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 2. 저당권 관련 채권은 등기 촉탁 |
압류저서를 첨부하여 등기, 등록을 촉탁 |
효력발생시기 |
점유하는 때 |
채권압류통지서 송달시점 |
등기, 등록이 완료된 때 |
사용수익여부 |
1. 원칙 : 사용수익 불가 2. 예외 : 체납자,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 사용수익허가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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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 : 사용수익 가능 2. 예외 : 가치감소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 수익 제한 |
압류의 효력 |
1. 금전 :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간주 2. 유가증권 :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 추심 가능 |
1. 채권자 대위효력 2. 계속수입의 효력 : 금여채권의 압류는 압류 후 수입할 금액에 미침 |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도래한 체납국세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
* 임대부동산을 압류하더라도 부동산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임대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