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
구 분 |
내 용 |
적용상황 |
체납자 소유의 채권을 압류하여 체납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것 |
상대방 |
체납자의 채무자 (= 제3채무자) |
대위한도 |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대위 |
채무불이행시 징수절차 |
* 채무이행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이행을 최고 * 최고기간 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 세무서장의 자력집행권이 인정되지 아니함 |
판결효과 |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 채권자대위권 |
제3자의 소유권 주장
구 분 |
내 용 |
적용상황 |
부동산 등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한 경우 |
절차 |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증거서류 제출 |
효과 |
1. 체납처분을 정지하고 그 주장이 정당한 경우 압류를 해제하고 부적당한 때에는 거부통지를 하여야 함 2. 거부통지를 받은 제3자는 통지수령일부터 15일 이내 체납자를 상대로 소송제기 ->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 속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