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절차 및 청산방법
구 분 |
내 용 |
의의 |
압류, 매각 등에 의해 얻은 금전을 조세 및 기타채권에 배당하는 절차 |
주체 |
세무서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행 가능 (세무서장 행위 간주) |
배분방법 |
1. 매각대금 > 채권액 : 체납액을 제외한 잔액을 체납자에게 교부 2. 매각대금 < 채권액 :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해 배분할 순위에 따라 배분 |
배분오류 |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대하여 후순위로 배분한 경우 민사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예에 의하여 지급 |
배분계산서의 작성 |
세무서장이 배분대상금전의 배분을 할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청산종료 |
배분계산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체납처분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