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매각결정
구 분 |
내 용 |
매각결정 및 통지 |
* 세무서장이 매각결정시 매수자에게 매각통지서 교부 (구술통지 가능) *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 세무서장이 필요하면 인정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30일을 한도로 연장 * 매각결정의 효력은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때 발생 |
매각대금납부최고 |
기한 내 미납시 납부최고 -> 최고기한까지 미납시 계약보증금은 국세 등에 충당하고 잔여가액은 체납자에게 반환 |
세금납후 후 매각취소신청시 |
계약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 |
매수대금납부효과 |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하며 세무서장은 매수대금의 한도 내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