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기간
1. 일반과세자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6개월을 1과세기간으로 하여 1역년 중 상반기를 제1기, 하반기를 제2기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다시 각 기별로 선 3개월을 예정신고기간, 후 3개월을 과세기간최종3개월로 구분하고 있다.
구 분 |
과세기간 |
예정신고기간과 과세기간최종3개월 |
신고납부기한 | |
제 1 기 |
1월 1일 ~ 6월 30일 |
예정신고기간 |
1.1 ~ 3.31 |
4.25 |
과세기간최종3개월 |
4.1 ~ 6.30 |
7.25 | ||
제 2 기 |
7월 1일 ~ 12월 31일 |
예정신고기간 |
7.1 ~ 9.30 |
10.25 |
과세기간최종3개월 |
10.1 ~ 12.31 |
1.25 |
* 페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일이 예정신고납부 또는 확정신고납부기한이 된다.
2.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 1.1 ~ 12.31 신고납부기한 - 1월 25일
3. 신규사업자 최초과세기간
일반적인 경우 : 사업개시일 ~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
사업시작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 등록일 ~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
4. 페업자 최종과세기간
일반적인 경우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 폐업일
사업시작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