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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1. 일반과세자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6개월을 1과세기간으로 하여 1역년 중 상반기를 제1기, 하반기를 제2기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다시 각 기별로 선 3개월을 예정신고기간, 후 3개월을 과세기간최종3개월로 구분하고 있다.

 

 구 분

과세기간 

 예정신고기간과 과세기간최종3개월 

 신고납부기한 

 제 1 기

 1월 1일 ~ 6월 30일

 예정신고기간

 1.1 ~ 3.31

 4.25

 과세기간최종3개월

 4.1 ~ 6.30

 7.25

 제 2 기

 7월 1일 ~ 12월 31일

 예정신고기간

 7.1 ~ 9.30

 10.25

 과세기간최종3개월

 10.1 ~ 12.31

 1.25

 

* 페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일이 예정신고납부 또는 확정신고납부기한이 된다.

 

 

2.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 1.1 ~ 12.31

신고납부기한 - 1월 25일

 

3. 신규사업자 최초과세기간

 

일반적인 경우 : 사업개시일 ~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

사업시작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 등록일 ~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

 

4. 페업자 최종과세기간

 

일반적인 경우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 폐업일

사업시작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