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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

노란우산공제 대출 방법

노란우산공제 대출 방법

 

오늘은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대출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노란우산공제에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부금한 금액 내에서 가입자에게 대출을 해주는데요. 대출이 가능한 자격과 한도, 조건, 대출을 받기 위한 구비서류 등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변경되 공제계약대출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대출 방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대출

 

대출자격

 

부금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일것 / 부금의 납부를 연체하지 아니할 것

 

대출한도


1)계약자의 납부금액 합계액 2)일반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90%  1)과 2)의 금액중 적은 금액

 

 

대출조건

 

대출기간 : 공제계약기간 내 1년 단위 자동연장

대출이자 :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별도로 정함

대출이자 납부 방법 : 매월 대출일자(이자납부일)에 이체


구비서류


신분증 지참 후 방문(인터넷 신청 가능)

 


- 공제계약대출제도 변경 안내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편의와 효율적 대출제도 운영을 위해 2015. 4. 1일부터 공제계약대출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 대출금 수시상환제 도입 : 전액 일시상환 부담 해소

(기존) 대출일 이후 1년째 되는 날 대출금 전액 일시상환

(변경) 대출기간 중 수시로 일부상환 가능

 

■ 대출기간을 공제계약존속기간으로 확대

(기존) 대출계약 건별로 1년마다 계약자의 대출자격을 심사하여 대출기간 연장

(변경) 대출원리금 미상환 시 1년 단위로 대출기한 자동연장

* 단, 대출원리금이 예상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이자납입방식 개선

(기존) 대출실행 시 결정된 선취 또는 후취 이자율에 따라 1년치 이자를 한꺼번에 납부

(변경) 매 분기별로 결정되는 대출이자율에 따라 매월 대출실행일자에 자동이체 납부


- 변경된 대출방식은 2015. 4. 1일부터 대출 기간만료에 따른 기간연장 및 신규대출 약정부터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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