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법상의 소송 의의
회사법상의 법률관계는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획일적인 처리가 필요하다. 회사법은 회사에 관련된 소송 중 다수에게 그 영향이 큰 것들에 대하여 일괄적인 규정을 두었는데 이것을 회사법상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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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
취소 |
의의 |
원래 무효, 처음부터 무효 |
일단은 유효, 취소권 행사시 소급 무효 |
원인 |
법률이 요구하는 객관적 요건을 불충족 못하는 경우 |
특정인의 주관적 사유, 민법상 인정되는 취소사유 |
주장 |
당사자 중 누구나 주장할 수 있음 |
취소권 있는 자만 행사가능 함 |
주장의 효과 |
소급효 인정 |
소급효 인정 |
1) 무효 - 무효는 법률적 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다.
2) 취소 - 그 법률행위가 일단은 유효하지만, 취소권이 있는 자가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행위이다.
3) 차이점 - 무효는 원래 무효이고, 취소는 일단 유효하나 취소되면 뮤효라는 점이 다르다.
2. 종류
1) 설립무효,취소의 소 * 주식회사에는 설립취소의 소송 불인정
2) 합병무효의 소, 분할무효의 소
3) 주식이전무효의 소
4) 주식교환무효의 소
5) 신주발행무효의 소, 유한회사 증자무효의 소
6) 감자무효의 소 (유한회사, 주식회사)
7) 주주총회결의 관련소송 (결의취소의 소, 결의무효의 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
3. 소송별 제소권자, 제소기간의 일반적 적용
1) 제소권자 - 주주(사원), 이사, 감사
주주총회의 결의무효,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는 제소권자에 제한이 없음
2) 제소기간 - 설립과 관련된 소송 제소기간 2년, 그 외는 제소기간 6개월이다.
주주총회 결의취소, 주주총회 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의 경우는 그 제소기간이 2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