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요건
한국에서는 주식회사 설립에 관하여 엄격 준칙주의를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준칙주의란 일정한 기준이나 법률을 정하여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격을 인정하는 주의를 말합니다. 상업상에서 회사는 설립이라는 절차는 행한 다음 성립으로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설립등기로 회사가 성립이 됩니다.
주식회사의 요건에는 사원과 자본, 기관이 존재를 하여야 합니다. 우선 사원의 확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에는 최소한 1인 이상의 사원이 필요합니다. 인적회사와 다르게 주식회사는 1인이라도 인정이 됩니다. 회사는 영리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본금이 본질적인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영리성을 본질로 하는 회사 특성상 자본금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주식회사 자본금은 법률적으로는 100원이상만 된다면 가능하지만 특정 업종은 일정한 자본금 이상이 있어야만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보통 사원을 확정할 때 그 사원이 출자할 자본금도 확정되므로 대부분의 경우에 두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면됩니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규칙을 말하는데 정관은 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 사원이 작성을 하며 모든 사원이 기명날인 혹은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는 발기인이 작성을 하며 공증인의 인증을 얻어야 정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즉, 주식회사 설립은 발기인이 정해지고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한 후 정관을 작성하고 주식발행사항 등을 결정한 후 회사의 실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때는 주식인수와 납입이 이루어지고 이사,감사 등을 선임하게 됩니다. 그 후 설립경과조사가 이루어지고 설립등기가 최종적으로 행해지게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주식회사의 설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인 주식회사 설립절차와 발기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