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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주식회사 발기인조합

주식회사 발기인조합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는 발기인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집니다. 발기인이 1인이 아닌 여러명일 경우 발기인 상호간이 관계를 해석하고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이 발기인 조합입니다. 회사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여 새워진 발기인조합은 상호간의 계약에 따라 성립되는 민법상의 조합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민법에 준용하여 발기인의 과반수로 설립에 관한 사항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법상에 정해져 있는 정관작성, 설립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시 그 수와 금액은 발기인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 기관 구성에 관한 부분은 예를 들어 이사와 감사 선임은 인수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발기인조합은 회사의 성립으로 소멸하게 되며, 만약 회사의 성립이 되지 않았을 경우 그 설립에 관한 잔여업무의 처리가 마무리되면 소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