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적용의 원칙
구 분 |
내 용 |
적용순위 |
국세기본법 > 개별세법 |
적용범위 |
과세관청에게만 적용 |
재산권부당침해금지 |
과세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세법해석하여야 하는 해석 |
소급과세금지 |
1) 개념 : 이미 과세요견사실이 완결된 사건에 대하여 새로운 법률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 2) 국세기본법 내용
입법상 소급과세금지 - 판단기준 :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 진정소급(완결된 사실에 대한 소급과세) : 금지. 단, 유리한 소급효는 가능 - 부진정소급(과세기간 중 개별법률의 적용 문제) : 납세의무성립 전이므로 과세가능
행정상 소급과세금지 - 세법해석, 국세행정의 관행이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 신의칙을 구체화한 규정 |
세무공무원의 재량한계 |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과세형평과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 |
기업회계의 존중 |
보충적으로 기업회계와 관행 적용 (원칙 : 세법 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