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
종류 |
담보제공방법 |
담보의 평가 |
담보제공금액 |
금전 |
공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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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이상 |
납세보증보험증권 |
보험증권 제출 |
보험금액 |
110%이상 |
납세보증서 |
보증서 제출 |
보증금액 |
120%이상 |
다음의 유가증권 1.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2.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사채권 중 보증사채, 전환사채
3.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
4. 수익증권으로서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
5. 양도서 예금증서 |
공 탁 |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 |
120%이상 |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항공기, 건설기계 |
저당권 설정 촉탁 |
1. 토지,건물 : 상증법 평가액 2. 그 외 : 감점가액 또는 시가 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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