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우선순위
원칙 - 국세의 우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따라서 국세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였을 때 국세채권과 일반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국세채권을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 채권에 앞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국세우선 예외
구 분 |
내 용 |
공익비용 우선 |
강제집행, 경매, 파산절차 소요비용 > 체납처분비 > 국세 > 가산금 |
소액임차보증금 최종3월분임금 등 |
1.소액임차보증금과 최종3월분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 극세, 가산금 2.소액임차보증금과 최종 3월분 임금 등은 같은 순위 |
당해세 |
재산 자제체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피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 |
일반임금채권 |
법정기일과 피담보채권의 담보설정일을 비교하여 우선 순위 판단 1. 법정기일 > 담보설정일 : 최종3월분 임금 > 국세 > 피담보채권 > 일반임금 채권 2. 법정기일 < 담보설정일 : 최종3월분 임금 > 피담보채권 > 일반임금 채권 > 국세 |
선집행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
선집행 공과금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비는 국세, 가산금보다 우선징수 |
조세채권 간의 우선순위 |
담보 관계 조세 > 압류 관계 조세 > 교부청구 조세 |
구 분 |
내 용 |
판단기준 |
국세의 법정기일과 피담보채권의 담보설정일 비교 * 법정기일 > 담보설정일 : 국세,가산금 > 피담보채권 * 법정기일 < 담보설정일 : 국세,가산금 < 피담보채권 |
법정기일 |
법정기일이란 국세의 존재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1. 신고납세세목 중 신고한 국세 : 신고일 2. 신고납세세목 중 무신고한 국세와 징수부과세목 : 납세고지서 발송일 3.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국세 징수 : 납부통지서 발송일 4. 확정전 보전압류와 관련된 국세 : 압류등기일, 등록일 5.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 납부통지서 발송일 6. 원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 : 그 납부의무의 확정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