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가산세 감면
* 수정신고란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구 분 |
내 용 |
신고자 |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연말정산대상소득, 퇴직소득 등 확정신고 예외 대상자도 포함) |
사유 |
1.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과소신고,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의 과다신고 2.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3. 국고보조금 등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않았을 때 |
기한 |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
효과 |
* 신고납세세목 : 확정력 있음 * 정부부과세목 : 확정력 없음 |
가산세 감면 |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 6개월 이내 : 50% 감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20% 감면 * 1년 초과 2년 이내 : 10%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