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1. 사전통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관련사항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아니한다.
2. 연기신청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지 곤란한 경우에는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문서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기신청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연기신청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2) 화재, 그 밖에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3)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
5) 위 2) 내지 4)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구 분 |
내 용 |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
1. 정기선정 :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사 *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 인정 * 장기미조사자(4과세기간 이상)에 대한 신고의 적정성 검토 * 무작위표본조사
2. 수시선정 *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 제출 등의 협력의무불이행 * 무자료 또는 가공, 위장거래의 혐의가 있는 경우 *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 신고내용에 탈루, 오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3. 정부부과세목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위한 조사 |
세무조사 사전통지 |
1. 원칙 : 조사시작 10일전에 문서로 통지 2. 예외 : 범칙조사, 사전통지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통지생략 가능 |
세무조사 연기신청 |
1. 천재, 지변 등으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2. 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때 3. 납세자 등이 질병, 장기출장 등의 사유가 있는 때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떄 5. 기타 1~3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