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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1. 사전통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관련사항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아니한다.

 

 

2. 연기신청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지 곤란한 경우에는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문서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기신청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연기신청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2) 화재, 그 밖에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3)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

5) 위 2) 내지 4)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구 분

 내 용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1. 정기선정 :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사

  *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 인정

  * 장기미조사자(4과세기간 이상)에 대한 신고의 적정성 검토

  * 무작위표본조사

 

2. 수시선정

  *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 제출 등의 협력의무불이행

  * 무자료 또는 가공, 위장거래의 혐의가 있는 경우

  *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 신고내용에 탈루, 오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3. 정부부과세목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위한 조사

 세무조사 사전통지

 1. 원칙 : 조사시작 10일전에 문서로 통지

 2. 예외 : 범칙조사, 사전통지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통지생략 가능

 세무조사 연기신청

 1. 천재, 지변 등으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2. 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때

 3. 납세자 등이 질병, 장기출장 등의 사유가 있는 때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떄

 5. 기타 1~3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