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
* 기한 후 신고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자진해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단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당초의 과소신고를 바로잡는 수정신고와 비교되는 제도이다.
구 분 |
내 용 |
신고자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기 한 |
과세표준과 세액 (가산세 포함)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
효 과 |
* 납세의무 확정력 없음 ->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때 확정 * 과세관청은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함 |
기한후 신고가산세 감면 |
기한후신고의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결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 1개월 이내 기한후 신고 :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한후 신고 : 무신고가산세 20% 감면 |
* 비교 *
기한 후 납부 제도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세액과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다. 그 취지는 미납부일수에 따라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