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물납재산의 환급
구 분 |
내 용 |
물납가능국세 |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양도소득세(수용에 한함) |
물납후 환급방법 |
1. 원칙 : 물납재산으로 환급 2. 예외 : 다음의 경우 현금 환급 * 물납재산이 매각된 때 * 물납재산을 분할 환급하는 것이 곤란한 때 * 물납재산이 임대 중 또는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는 때 *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기타 환급이 불가능한 때 |
비용의 부담 |
1. 유지, 관리비용 : 국가부담 2. 자본적 지출 : 납세자 부담 |
과실의 귀속 |
국가에 귀속 |
환급가산금 |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배제 |
* 환급순서 : 납세자의 신청에 의함 -> 신청이 없는 경우 상증법상 물납재산충당순서의 역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