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독촉과 납부최고
구 분 |
내 용 |
발부시기(납부최고서도 동일) |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 발부 (훈시적 규정에 해당) |
납부기한(납부최고서도 동일) |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 -> 납부기한을 20일 후에 정하도록 독촉 효력 발생 |
독촉의무면제 |
1. 체납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2. 납기전징수를 하는 경우 3. 물적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4. 확정전보전압류의 경우 5. 납세담보로서 징수하는 경우 (납세담보가 보증서인 경우 제외) |
효과 |
* 시효중단 * 압류요건 충족 (압류의 필수적 전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