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가산금
구 분 |
내 용 |
일반가산금 |
3% 부과 - 중간예납고지, 예정고지세액의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은 확정결정에 의해 고지할 세액이 없더라도 납부 |
중가산금 |
1. 부과요건 : 납세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2. 부과금액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 경과될 때 마다. 1.2% -> 60개월 한도 (총한도 : 3% + 1.2% * 60개월 = 75%) |
부과배제 |
* 국가 등에 대하여 일반가산금 및 중가산금 적용 배제 *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 중가산금 적용배제 *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징수하는 특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