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유예 의의, 대상국세, 유예방법
구 분 |
내 용 |
의의 |
납부의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고지를 유예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납기전 징수와는 반대되는 개념 (징수유예를 받으면 납부기한이 경과되어도 체납상태에 해당하지 않음) |
대상국세 |
* 자진납부 부분 이외의 확정된 국세, 상증법상에 의한 연부연납분도 포함 * 독촉장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국세는 징수유예 대상이 아님 -> 체납처분유예 대상이 된다. |
유예방법 |
1. 납기개시 전 징수유예 * 고지를 유예하는 방법 * 결정한 세액을 분할고지하는 방법 2. 납세고지의 납부기한 경과한 후 또는 독촉장을 받은 후의 징수유예 *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고지하는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