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유예 사유 및 징수유예 기간
사 유 |
유예기간 |
1. 재해,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해를 입은 경우 2. 질병,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3. 사업의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4.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월 이내 -> 유예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때부터 분할납부 (소규모성실사업자는 18개월이내 :12개월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분납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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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호합의 절차 진행 |
late[납부기한의 다음 날, 상호합의개시일] ~ 상호합의 종료일 |
6. 주소불명으로 납세고지서 송달 불능시 |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 유예한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부과결정을 철회 가능 |
징수유예 적용절차 및 효과
구 분 |
내 용 |
신청 및 담보 제공 |
* 납부기한 3일 전까지 납세자가 문서로 신청 * 세무서장은 담보제공 요구 가능 |
승인 통지 |
* 국세의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납세자가 고지예정 또는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을 한 경우로서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에 승인한 것으로 간주 |
효과 |
1. 징수유예기간 동안은 체납상태가 아니므로 다음과 같은 효과 발생 * 가산금 부과 배제 (일반가산금 및 중가산금 모두 해당) -> 고지, 독촉 후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징수유예를 받았을 때에도 가산금 징수 배제 * 납세증명서의 발급 가능 * 압류, 매각 등의 체납처분 금지 2.소멸시효 정지 *징수유예기간 동안 교부청구(배당청구)는 가능 |
징수유예취소 |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