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효력
압류효력 |
내 용 |
처분금지효력 |
사실상, 법률상 처분 금지 -> 유익한 처분은 가능 (예 : 근저당권 말소) |
질물의 인도 |
질권이 설정된 재산은 세무공무원에게 인도 |
가압류, 가처분의 효력 |
재판상의 가압류, 가처분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함 -> 가처분금지된 재산도 매각 가능 |
상속, 합병 |
체납자의 사망 또는 법인합병으로 소멸된 때에도 합병법인 또는 상속인에게 체납처분 속행 가능 |
종물에 대한 압류 |
주물에 대한 압류는 종물에도 효력 미침 (예 : 주유소와 주유기) |
소멸시효 중단 사유 |
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에 해당 |
과실에 대한 압류 |
1. 원칙 : 압류는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에 미침
2. 예외 : 사용, 수익하는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