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매각
구 분 |
내 용 |
공매요건 |
1. 확정된 국세일 것 : 확정 전에는 공매 불가 (확정전보전압류 관계 국세의 경우 국세를 확정한 후 매각할 수 있다.) 2. 쟁송중이 아닐 것 : 조세불복, 행정소송에 대한 확정판결 전에 매각 불가(부패 변질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감손 우려가 있는 자산은 예외로 매각 가능) 3. 압류관계 재산일 것 : 금전, 채권의 경우 매각 대상이 안 됨 (채권의 경우 금전으로 추심하면 매각 대상이 아니지만, 금전 외로 추심한 경우 매각 대상이 됨) |
매각장소 |
세무서 또는 시,군 -> 필요한 경우 다른 장소에서 공매 가능 |
매각방법 |
1. 원칙 : 공매 (입찰 또는 경매 및 전자공매) 2. 예외 : 수의계약 (공매할 수 없는 경우 적용) |
매각주체 |
* 원칙 : 압류재산의 매각은 세무서장이 행한다. * 예외 :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 대행 가능 (세무성장이 한 것으로 의제) |
매수인 |
세무서장, 체납자는 직, 간접적으로 압류재산의 매수인이 될 수 없음 |